안녕하십니까 MK Law 의 대표변호사 김용석 (Michael Kim)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정부 산하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에서 이민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이민관으로 근무시 여러 카테고리의 영주권 케이스를 심사하고, 또한 고용주 및 영주권 신청자들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이민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느낀 점은 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은채 영주권을 신청하여, 신청자들의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에도 불구하고 “Skilled employmen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을 해야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이민정보에 의존하거나 또는 악덕이민대행업체에 이민업무를 일임하여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본인과 가족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도 많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민관으로서 쌓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한인 교민사회의 양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곳 오클랜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임용을 거쳐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법과 고용법 및 형사법 분야에서만 사건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분야의 전문성은 뉴질랜드 법조계에서 인정받아, 현재 오클랜드 변호사협회 이민/난민 분과 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서 뉴질랜드의 이민법 및 규정 시행상 이슈들을 공론화하여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전문성은 수임을 맡은 업무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고객들의 법적이익을 구두 및 문서상으로 얼마나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직 심사/실사관의 경력과 이민업무만을 고집하여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뉴질랜드 이민협회, 뉴질랜드 및 오클랜드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다변하는 법률적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법이외에도, 이민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고용관련 사건들을 수임받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가정)폭력, Protection order 항소 등의 법정사건을 수임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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